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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1. 11. 30.

’21.1.1. 현재 1주택으로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1주택 양도시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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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주택 중 1주택 외 주택을 양도(과세)하여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본문

2주택(A․B)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B)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이후 신규 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사례별 1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하며, 사례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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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현재 1주택으로 이후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 1주택 양도시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7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7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7 20211130 202111 2021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