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1. 30.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A주택과 B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날, 조합원입주권을 2개를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 완료 후 재건축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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