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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7. 9.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6 20210709 202107 2021 07 09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본문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질의2의 결과,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제1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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