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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4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44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844 20211001 202110 2021 10 01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적용 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지배주주등)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본인증여 이익 해당 여부 등

본문

1. (질의1)에 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 여부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본인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등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3. (질의3) 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특수관계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그 주주의 증여이익 중 해당 특수관계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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