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1. 23.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20211123 202111 2021 11 23

요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호시스템의 제작·설치공사가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호시스템 제작, 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20211123 202111 2021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