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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1. 22.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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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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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20211122 202111 2021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