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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30.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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