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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29.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012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국외 고객이 해당 호텔 예약 시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관계회사의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 업무를 대행하고 관계회사로부터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회계 감사 및 관리, 마케팅, 해외영업, 시스템교육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대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제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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