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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22.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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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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