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11.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20211111 202111 2021 11 11
요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건물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이 당초에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이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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