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11. 11.
행복기숙사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507 20211111 202111 2021 11 11
요지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BR/>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하 “사업자”)이 20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 국립대학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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