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12. 9.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1-전자세원-7501 서면-2021-전자세원-7501 서면2021전자세원7501 20211209 202112 2021 12 09
요지
사내 미용실 사용료 중 회사에서 미용실을 이용하는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사내 미용실 사용료에 대하여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더라도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소비자(직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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