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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6. 4.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서면-2020-소득-6314 서면-2020-소득-6314 서면2020소득6314 20210604 202106 2021 06 04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73, 2011.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73, 2011.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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