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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3. 5.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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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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