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30.
내국법인이 양도한 주식이 의제기부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52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제기부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매입하면서 A법인과 갑법인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A법인은 갑법인의 요청 시 합의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갑법인 또는 갑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이후 양도하기로 한 이후 갑법인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합의서에서 정한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A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A법인과 갑법인 간의 합의서 작성경위, 합의서의 구속력 유무, 주식거래관계의 정황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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