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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1. 4.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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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양도한 유형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감정가액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항공기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양도한 헬리콥터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에 있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지 않아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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