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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4. 21.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

서면-2019-징세-2984 서면-2019-징세-2984 서면2019징세2984 20210421 202104 2021 04 21

요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본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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