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20211222 202112 2021 12 2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가격을 말함

본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4.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의 의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54 20211222 202112 2021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