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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29.

주식매매계약 시 약정에 따라 양도일 이후 추가 수령한 대가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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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주식매매계약 체결 시 약정에 따라 양수자가 향후 해당 비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는 경우 양도자에게 해당 초과수익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추가로 수령한 대가의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이며, 양도일 이후 추가로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은 날에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양도 경위 및 주식매매계약․추가지급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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