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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29.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20211129 202111 2021 11 29

요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2’ 및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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