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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29.

임차인이 부담해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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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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