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1. 12.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20211112 202111 2021 11 12
요지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A주택 양도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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