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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3.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20211103 202111 2021 11 03

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2021.10.29.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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