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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25.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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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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