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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0. 15.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관련 감면소득 계산 시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74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074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074 20211015 202110 2021 10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에는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항에서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또는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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