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21. 9. 10.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서면2021법령해석기본3726 20210910 202109 2021 09 10
요지
「조세범 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본문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므로, 2018.12.31. 이전에 (질의1)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과 관련 없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및 (질의2)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목적은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결과로서 근로장려금의 거짓 신청에 활용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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