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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1. 10.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809 서면-2020-법인-1809 서면2020법인1809 20211110 202111 2021 11 10

요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본문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요건 중 제3호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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