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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2. 23.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105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105 20211223 202112 2021 12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는 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추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그 분양권을 상속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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