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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12. 8.

임대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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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협조 및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이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법원의 조정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합의한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의금이 사업용 자산이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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