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20211025 202110 2021 10 25
요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에서 “위 특수관계자”라 함)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6항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액면가액의 합계액)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8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주주등의 범위 및 주식보유비율 적용기준과 증여이익 계산시 ‘본인 증여이익’ 차감방식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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