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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4. 21.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가 특정주주(대표이사)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징세-1914 서면-2020-징세-1914 서면2020징세1914 20210421 202104 2021 04 21

요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舊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2017.12.19. 개정 전)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법인(체납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당해 법인과의 관계를 일컫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경영권 행사, 주주총회 참석 등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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