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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점과 상속이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재기산 사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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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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