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2. 14.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조특법§77 감면특례와 조특법§77의2 과세이연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28 20211214 202112 2021 12 14
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협의매수된 1필의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중 일부는 조특법§77의2에 따라 대토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조특법§77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토지로 보상받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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