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2. 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법인-6994 서면-2021-법인-6994 서면2021법인6994 20211209 202112 2021 12 09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2020.2.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