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1. 30.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555 20211130 202111 2021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기본재산 전입을 조건으로 현금을 출연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은 출연 받은 현금을 예금에 예입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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