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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12. 22.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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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환매중단 등의 사유발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또는 자율권고안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적화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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