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2. 2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0226 202102 2021 02 26

요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비상장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기가 도래하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해당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07 20210226 202102 2021 0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