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2. 1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20211217 202112 2021 12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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