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12. 1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20211213 202112 2021 12 13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
(질의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가임대인’)이 백화점 입점업체(이하 ‘임차인’)와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이하 ‘임대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에 비해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등의 관리비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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