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6. 24.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6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62 20200624 202006 2020 06 24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

【질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자회사 정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와 지분 보유 요건 적용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제2안) 산학협력법에 따른 자회사 정의만 적용 (자회사 여부 판단 후 증여세 과세 여부 결정)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학협력단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여부 판단 시 자회사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6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62 20200624 202006 2020 06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