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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2. 30.

연결법인 간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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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결법인 간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규정과 비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환입사유 발생시점에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자법인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연결모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된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시점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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