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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2. 30.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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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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