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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2. 14.

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20211214 202112 2021 12 14

요지

우선매수권은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며, 우선매수권 양수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함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이 특정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선매수권’)를 연결모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계상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우선매수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제1항제4호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결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이연된 양도손익(파생상품거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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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에 양도한 우선매수권이 양도손익이연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70 20211214 202112 2021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