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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2.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적용할 환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1210 202112 2021 12 10

요지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국제기구(이하 ‘국제기구’)에 외화로 기부하는 경우 국제기구가 해당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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