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12. 21.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245 20211221 202112 2021 12 21
요지
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존속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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