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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12.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접투자분에 대해 수취하는 이자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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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여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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