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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2. 24.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20211224 202112 2021 12 24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사업시행변경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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