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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2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2 20220105 202201 2022 01 05

요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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