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1. 17.
채권을 출자하여 특수관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인-1319 서면-2021-법인-1319 서면2021법인1319 20211117 202111 2021 11 1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아래의 회신사례(질의회신 법인46012-1049, 2000.04.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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