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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1. 16.

임원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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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지출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 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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